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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첨단기술농업 위한 입법체계 선진화

현실·미래적 개선·보완
농업인 스스로 발굴해야

 

법(法)이란 무엇인가? 한자어로는 물 수(水)자에 갈 거(去)자를 합한 것으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의미이다. 법은 한 사회의 기준으로 사회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제도이며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틀로 어느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 즉,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언뜻 보기에 법은 1차 산업인 농업과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든다. 원래 법은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근세유럽에서 계약법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해왔고 지금도 국제금융 및 첨단산업 분야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농업은 식량증산에 무게를 둔 60~70년대와는 달리 생명공학, IT기술 등 첨단기술융합을 통한 미래신성장동력 창출산업으로 최근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역할을 하며, 또한 대체에너지 개발·자연환경보호·전통문화 계승발전 등 농업이 미치는 분야가 날로 확대되는 등 그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농업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항비만, 혈당조절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종자 개발로 종자산업은 미래 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가급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 속에 식량작물이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또 누에에서 혈당강하 효과가 있는 각종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 건강기능성 제품을 만들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즉, 농업이 첨단생명산업과 융합해 종전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산업인 농약·비료 산업의 국내 시장규모만 해도 3조2천억원 상당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농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새로 개발된 첨단농업기술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체계구축과 운영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육성법’, 미래농업의 견인차인 종자산업육성을 위한 ‘종자산업법’, 안전한 농산물생산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등 첨단기술농업을 주도할 관련 법률을 현실에 적합하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법’을 개정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립, 개발된 농업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농산업의 고도화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에서 ‘발명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발명기관이나 기술거래소에서 특허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이 1차 산업의 테두리를 넘어 2, 3차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다양한 법과 제도가 모색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적으로 녹색성장이 신성장동력원으로 등장함에 따라 새로 개발된 첨단농업기술이 실용화되지 못해 연구로서만 사장되거나 때로는 불법으로 오인받는 사례가 생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신성장 첨단산업을 주도해 나갈 첨단농업기술의 개발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협약 등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하도록 종전의 법체계를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농업인 스스로가 주체가 돼 농업의 첨단산업화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적극 발굴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유관기관의 공무원 등 관계자들도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국가발전과 농업인 등에게 실익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만 한다.

농업계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 첨단기술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때 글로벌 세계를 맞이한 우리농업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한층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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