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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소방대원 폭행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신영곤 <오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작년 이맘때 한 아르바이트 포탈 사이트에서 대학생 8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직업으로 전체 응답자의 11.5%가 소방관을 꼽았고 사회사업 및 사회운동가가 11.1%로 그 뒤를 이었으며 사회복지사가 10.4%로 세번째로 존경할 만한 직업으로 조사되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존경할 수 있는 많은 직업이 있었지만 그들은 남을 위해 활동하는 봉사자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중에 소방관들이 있다. 그러나 매년 이해 할일 없는 일이 119구급대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얻어맞는 119구급대원, 매맞는 119…, 긴급 출동에 나선 우리 119구급대원들이 갖은 욕설과 폭행ㆍ흉기 위협으로 생명에 위협까지 느끼면서 현장활동을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218명에 이르며 형사입건 조치는 58건(26%)으로 법적대응이 미흡했다. 폭행피해는 대부분 음주신고자(48.6%)와 환자보호자(17%)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폭행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캠페인 및 구급차내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이 녹음 펜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토록 해 입건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을 천명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언제부터인가 도움을 주고자 달려온 119구급대원들의 따뜻한 손길을 폭력과 폭언으로 뿌리치면서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있다.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자.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국격(國格)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단 한건도 용납하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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