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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안갚자 격분 채무자에 흉기 휘둘러

광명경찰서는 15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채무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K(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4일 새벽 5시 25분쯤 광명시 하안동 채무자 K(58)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빌려간 200만원을 왜 갚지 않으냐”며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채무자 K씨의 등을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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