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의장 박영현)는 22~26일 제15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을 비롯해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상정 처리한다.
의회는 조례 제3조 ‘수상대상자는 광명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3년 이상’ 적용 시점이 불명확해 거주 요건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 제6조 제3항에서 ‘동일인 수상후보자 추천은 연속해 2회 이상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일부 개정하는 것이다.
또 수상 대상자의 거주 요건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상대상자는 광명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를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