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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뉴타운 사업추진 ‘급물살’

市, 결정고시 후 4개월만에 10R·14R 구역 조합설립추진委 승인
9R·23C 승인신청서 접수 내달초 진행될 듯

 


광명시의 뉴타운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제14R, 10R 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최근 승인됐기 때문이다.

구도심인 광명동과 철산동 일원 228만1천110㎡에 대해 지난해 12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 불과 4개월여 만이다.

26일 광명시에 따르면, 제14R 구역은 이승희 추진위원장 등 80명의 추진위원을 선임해 토지등 소유자 693명 중 427명(61.62%)에게 동의를 얻어 3개월만에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또 제10R 구역은 이달 초 유창시 추진위원장 등 58명의 추진위원을 선임해 토지등 소유자 534명 중 279명(52.24%)에게 동의를 얻어 승인을 받았다.

추진위는 앞으로 ▲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75%이상, 토지면적의 50%이상 동의) ▲시공업체 선정 ▲사업시행인가▲감정평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하는데 인근 구역의 사업진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13개 구역의 추진위에 추진위설립 동의서를 교부했다.

현재 제9R 및 제23C 구역의 추진위 승인신청서가 각각 접수돼 검토 후 빠르면 다음달 초 승인키로 했다.

동의서발급 구역은 현재 다음과 같다.

광명1R, 2R, 4R, 5R, 6R, 9R, 10R, 11R, 12R, 14R, 16R, 19C, 23C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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