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온실 가스와 환경 오염을 줄이고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녹색 성장 10대 전략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입법예고해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2010 오리문화제 및 평생학습축제’ 행사를 광명시청에서 출발해 행사장인 실내체육관까지 약2㎞ 거리를 도보로 걸어 참석하는 ‘탄소 중립 행사’로 치루는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펼쳐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6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탄소배출이 적은 인증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조명 등 일부 소등, 실내 적정온도 유지 등을 실천하는 매장을 이용하면 제조 및 유통업체에서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처럼 소비자들에게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탄소캐쉬백 제도’를 도입, 추진 중이다.
이병인 기업경제과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으로 정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친환경 녹색사무실 조성, 친환경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용 확대 등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