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취락지구 지정 요건이 2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목이 대지인 곳에는 슈퍼마켓,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도시자연공원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하려면 마을을 구성하는 주택이 20가구 이상이어야 했던 것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의 형평성을 맞춰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취락지구가 25곳에서 51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현재 전국 16곳에 17㎢가 지정돼 있고, 도시자연공원 398곳의 582㎢도 2015년까지 대부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취락지구가 되면 용적률 100% 이하, 높이 3층(12m) 이하의 건축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대지에 단독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는 특례가 허용된다.
개정령은 또 취락지구에서 그동안 주택 신축만 허용했으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슈퍼마켓, 이·미용원, 세탁소,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사진관, 표구점, 목공소, 방앗간,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