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투자을 원한 국내 대기업들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눈을 돌여 유치를 준비하는 등 기대감이 나타내고 있다.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이미 확보했고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근접해 있는 장점이 있어 수도권 내 최고의 입지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세종시에 투자계획을 밝혔던 국내 대기업 가운데 삼성과 한화에 특사를 파견, 인천경제자유구역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동안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209.15㎢는 과밀억제권역 53.33㎢(25.5%)와 성장관리권역 155.82㎢(74.5%)로 구분돼 그동안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의 경우 중소기업도 도시형공장만 허용하는 규제를 받는 곳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
지난 2005년 투자유치를 상담했던 삼성전자는 송도국제도시 5, 7공구에 330만㎡ 규모의 개발계획을 구상했으나 이 같은 수도권 규제로 무산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 송도국제도시 일부와 청라지구 등 53.33㎢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 업종에 따라 국내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했다.
송 당선자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이 많은 기업들의 경우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세종시의 경우 수정안에서 국내외 기업에 법인·소득세를 5년간, 취득·등록·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해 주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전제로 해 대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는 제조·관광·물류·의료 분야 외국 기업에는 3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혜택을 줬다.
이에 인천시는 국내 대기업에게도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고 대기업유치 카드로는 송도국제도시 등에 시가 보유한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 등 파격적인 행정지원을 펴는 방안을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