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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노인체육시설 설치 허용 주말농원, 원두막 규모 확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노인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주말농원의 원두막 설치 규모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노인의 여가 활용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에 한해 소규모로 허용하되 건축 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해 600㎡ 이하(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기준)로 한정하고 임야 이외의 지역에 설치토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말농원에 지을 수 있는 원두막 규모도 현행 10㎡에서 주말농원 회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20㎡까지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 내 개인 분묘를 엄격히 금지하는 점을 고려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분묘를 옮길 때 개별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공원묘지 등으로의 이장을 유도하도록 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대폭 상향조정한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 시행일(2월7일)을 기준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되 첫해 75%, 둘째 해 50%, 마지막 해에는 20%로 감면율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밟아 10월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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