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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진찰료 전액 환자 부담

복지부,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막기 위해 추진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대학병원뿐 아니라 종합병원에서의 진찰료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대학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80% 인상하는 것과 함께 일반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국 317개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 시 받고 있는 초진비 1만4천940원을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 동안엔 상급종합병원의 초진비 1만6천450원만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인정하고 의원급(1만2천280원)과 병원급(1만3천430원), 종합병원급은 진찰료의 30∼50%만을 환자 본인이 부담했었다.

복지부는 아울러 감기 등 가벼운 질환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50%에서 60%로 올렸던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다시 70∼8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진찰료 전액에 처치료나 검사비 등 진료비의 70∼8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런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될 상급종합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4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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