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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숲 관리·지원 조례 만든다

도2청, 생물권보전지역 지속적 보호 목적… 내년초 제정 완료

경기도 제2청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의 관리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기도2청은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 근거를 확보,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례는 광릉숲 관리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해당 지역 주민 지원, 로고(logo) 사용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경기도2청은 이를 위해 도의회와 논의 중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전남 신안군도 지난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다도해를 관리하기 위해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003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도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를 제정해 관리하고 있다.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서 전달식은 30일 광릉수목원에서 열린다.

한국 MAB(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 인간과 생물권 계획) 총회 위원장이 경기도와 광릉수목원에 인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2청과 국립수목원은 앞으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기념하는 숲속 음악회와 학술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

국내 최대 산림보고(寶庫)인 ‘광릉숲’은 지난달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MAB 총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됐다.

국내에서는 설악산과 제주도, 신안 다도해에 이어 네번째다. 의정부, 남양주, 포천 등 3개 시에 걸쳐 있는 광릉숲(2만4천465㏊)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지역 755㏊, 완충지역 1천657㏊, 전이지역 2만2천53㏊ 등으로 세분화돼 보호·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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