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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후보단일화 제재 규정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한나라당이 야권의 후보단일화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의 조치를 촉구한 데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단일화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부재자 투표가 끝난 상황에서 이뤄지는 후보단일화가 헌법에 보장된 투표권을 침해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소관”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오전 선거유세에서 야권의 후보단일화와 관련, “부재자 투표가 끝난 상황에서 이뤄진 야권의 후보단일화는 투표의사 행위 모독이자, 헌법에 보장된 투표권 침해”라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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