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NIMBY)현상은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현상으로 ‘내 뒷마당에서는 안된다(not in my backyard)’는 지역이기주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지역이기주의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핵폐기물처리장·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매립장·시립화장장 등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님비현상은 국가발전과 지역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 온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가 그런 경우다. 도내에 설치돼 있는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 가운데는 아예 경기도 내 자치단체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설치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는데도 말이다.
지난달 경기개발연구원이 발간한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서울시의 무대포식 배짱에 분노마저 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로 인해 도내 해당 지역주민들은 일상생활 불편과 지역발전 지체, 교통체증으로 인한 고통, 자존감을 훼손하는 지역이미지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현재 총 45개에 이르는 서울시 소유 주민기피시설이 도내에 위치하고 있다.
파주시는 서울시립묘지 때문에 ‘묘지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으며 성묘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낮은 지가로 인한 재산상 손실 등 피해가 막심하다. 양주시의 경우, 은현면 하패리와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에 입지한 음식물 처리업체와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폐기물과 축사분뇨로 악취피해를 겪는다. 서울시가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기피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
차제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수익 교부와 주민피해 기금 조성을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환경시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환경보전기금으로 악취방지 시설설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제라도 경기도가 강력하게 나서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