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 광명점이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 행위로 9일부터 15일까지 7일 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명시는 최근 지역 내 대형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세계 이마트 광명점에서 판매 중인 한우 고기가 유전자 검사에서 수입고기로 판정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정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충족을 위해 대형유통 매장에서 판매 중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에 대해 매월 항생제 잔류 물질 및 한우형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먹거리 안전성 검사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돼 내려진 것.
이병인 기업경제과장은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강화된 먹거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이러한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행위가 다시는 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