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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보

편도 2차선 이상…상습지역 제외

광명시는 열악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정차 단속 민원을 적극 해결코자 점심시간대 일정시간을 정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CCTV단속 포함)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편도 2차선 이상도로에 한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을 보류한다.

하지만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중주차나 건널목, 버스·택시 승차장 주변, 인도 위 등의 주차는 단속대상이 된다.

시는 또 CCTV 설치지역의 사업장에 물건을 납품(상하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차할 때에는 최고 20분까지 시간을 보장하기로 하고 다중집합장소인 예식장주변과 체육·종교시설 주변 등에 한해 주말 및 공휴일 단속을 경찰서와 협의해 유보해 나갈 방침이다. 단, 상습 불편민원 제기지역은 제외된다.

시는 이번에 결정된 점심시간대와 주말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단속 유보는 8월 중 집중 홍보를 통해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1단계 지역은 CCTV설치지역 중 교통혼잡 유발가능성이 적은 지역인 철산상업지구, 시청 앞, 기아삼거리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편도2차선 이상의 도로이다.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지역은 CCTV설치지역 중 광명사거리, 하안사거리, 광복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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