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 시장과 국장 등 광명지역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모 골프연습장 관계자로부터 무료 이용권을 다량 전달받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광명시에 따르면 (재)광명애향장학회(시 소유 골프연습장)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 광명시장과국장, 장학회 이사 등에게 1인당 30∼180장(유효기간 3개월∼6개월)씩 모두 600장의 무료 이용권을 나눠준 사실이 확인됐다.
애향장학회는 무료 이용권 2천장을 발행했으나 600장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애향장학회 전·현직 이사들도 무료 이용권을 받은 정황이 있으나 민간인 신분이어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감사결과 애향장학회는 지난 4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전문 업체에 의뢰해 골프연습장 무료 이용 내역 등이 담긴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삭제해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장학회는 2007년부터 3년간 특정업체에 골프연습장 보수를 맡겼으며,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
장학회는 또 재정악화에도 직원들의 인건비는 25% 인상했으며,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스크린골프장을 20분 이상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미 배포된 무료 이용권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삭제된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복구토록 업체에 요청했다.
시는 또 위법 부당하게 처리된 16건에 대해 주의 또는 시정토록 했으며 잘못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변상, 문책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990년 민자를 유치해 하안동 일대 시유지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해 이 업자에 운영권을 준 뒤 2006년 관리·운영권을 넘겨 받았다.
광명시는 2007년 2월 광명애향장학회(이사장 광명시장)와 골프연습장(78타석, 비거리 200m)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임대료 명목으로 연간 10억원 가량을 받고 있다.
애향장학회는 골프연습장 수익금 등으로 저소득층 자녀, 우수 교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