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9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설] 道교육청의 징계, 납득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교권(敎權)이 바로 서겠는가. 교사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의정부 모 초등학교의 교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내린 징계가 ‘강등’ 결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여교사들에게 ‘처녀성’ 운운하며 성적인 모욕감을 주고 지역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은 파렴치범이나 다름없는 후안무치한 작자를 교육계에서 추방하기는커녕 교감으로 강등시켜 다른 학교로 보낸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결정을 보면 가뜩이나 땅에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도대체 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문제의 교장은 꿈나무 교육을 담당하는 초등학교를 맡고 있었다. 가뜩이나 초등학교생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학부모들은 이러한 작자를 어떻게 믿고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도교육청이 교육자로서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솜방망이 처벌로 기회를 준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 납득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때 외부에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며 “징계위원 9명이 판단하기에 그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궁색하게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징계에 대한 보안 유지를 약속했다는 것부터가 강력한 처벌의지가 애당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관리직들의 ‘제 식구 챙기기’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같은 의혹은 학부모 등 3명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도교육청 징계위에 회부된 포천 모 고교 교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도 알 수가 있다.

도교육청은 “양쪽 주장이 워낙 상반되고 교장이 퇴임을 바로 앞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 또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쯤 되면 일선 학교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교육청이 얄팍한 온정주의에 빠져 교육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 적어도 교장이라는 자리는 교권의 상징과도 같다. 이점 명심하고 일벌백계 차원의 가차 없는 징계를 바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