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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체육회 운동부 폐지권고 대립

광명시 “무분별 창단된 운동부 폐지”
체육회 “상식 벗어난 부적절한 감사”

광명시가 시 체육회의 운동부가 무분별하게 창단됐다며 폐지를 권고하자 비상식적인 감사로 시 체육·생활체육회를 비도덕적인 단체로 매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시 체육회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무분별하게 운동부를 창단,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폐지를 권고했다.

체육회는 지난해 11월 보디빌딩, 국궁, 골프 등 3개 종목 15명의 선수와 6명의 감독·코치를 영입해 운동부를 창단했다.

체육회는 시 보조금 등 연간 5억원을 투입해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순위가 계속 하락하는 등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체육회는 또 대한골프협회가 지난 3월 ‘연봉을 받고 실업팀 활동을 하는 것은 아마추어 자격 규칙 위반’ 이라며 골프선수단 등록 불가판정을 내렸는데도 불구, 선수단을 해체하지 않고 3월부터 6월까지 임금 2천280여만원을 지급했다.

체육회는 특히 골프선수단 승인이 어렵게 되자 대의원 총회는 물론 체육회장인 시장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난 6월 유도 선수 3명과 태권도 선수 4명을 멋대로 선발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광명시체육회 소속으로 운동으로 계속하겠다는 생각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 운동부를 모두 폐지하도록 체육회에 권고했다.

시는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하게 처리된 21건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했으며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준 관련 공무원 등을 가려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 체육회는 이날 시의 권고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감사 결과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시 체육회는 감사 의견서를 통해 “이번 감사를 통해 많은 사항을 배우고 나아가 모든 체육단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며 “그러나 감사 결과 브리핑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시체육회는 또 “감사기간을 7월 30일까지 지정했으나 8월 26일까지 자료를 요청했는가 하면 9월 1일 감사확인서에는 7월 30일로 축소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시체육회는 이어 “공무원 신분을 감춘 채 자료수집행위 등으로 감사기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등 함정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더이상 표적성 흠집내기로 선의의 민간단체와 단체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기를 엄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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