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단독주택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집 안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 비용의 90%(최고 17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면 1면당 50만원을 더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주차장 설치를 원하는 건축주는 시 교통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2-2680-2577)로 신청하면 되며, 시는 적격여부를 판단해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지원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