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수원본부와 민주당 권선·장안·영통·팔달지역위원회, 민노당 수원시위원회는 19일 오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낼 ‘(가칭)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논의했다.
조례안은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가 문학·학술·체육·언론 등 다양한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의식 증진 사업 등을 담고 있다.
조례발의를 준비 중인 백정선 시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수원지역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평화통일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