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희망자라면 한번쯤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해 보았을 것이다. 그럼, 창업희망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대해 알고 있을까. 아쉽게도 많은 창업희망자들은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줄 가맹사업법을 알지 못한다. 또 이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분쟁이 발생해서 관련법률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자들이 가맹사업법에 관해 조금만 알고 있었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줄어들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몇몇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를 역이용, 당연히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돼야만 하는 권리를 창업자가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켜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종료 사실을 서면통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또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와 같은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을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당하게 계약종료나 해지를 한 경우에도 충분히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르고 있었다면 가맹점사업자는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맹계약을 종료 및 해지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A가맹점사업자는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B가맹본부와 계약기간 2년에 2006년 8월쯤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가맹본부는 2008년에 계약의 조건변경 및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쯤 계약은 1년만 갱신된 것으로 변경된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2009년 8월 ○○일부로 가맹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 이에 A가맹점사업자가 조정신청을 했다.
이 경우 B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을 위반,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신청인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계약 만료 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계약기간 중 신청인에게 계약 조건 변경을 강요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이라 볼 수 있다.
이 같은 일은 어떤 창업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최미선
㈜이타에프앤비 이타창업연구소 법률 수석연구원
·창업코칭스쿨 공동 대표
<자료제공:재테크포탈 모네타(www.monet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