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1일 아파트단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혐의(특수절도 등)로 H(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달 3일 오후 5시쯤 광명시 철산동 한 아파트단지 L(54·여)씨의 집에 들어가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훔치는 등 지난 8월부터 6차례에 걸쳐 광명시 일대 아파트 15가구에서 총 2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H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