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의 개헌 추진은 한나라당의 당론인가, 아닌가?’한나라당 개헌의총을 하루 앞둔 7일 여권에서는 이 문제로 논란이 벌어졌다.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과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 진영은 개헌 추진이 이미 17대 국회에서 정해진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못박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트위터글에서 “2007년 4월13일 한나라당은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키로 당론을 확정했고 그 후 한번도 이 당론은 변경된 바 없다”고 말했다.
친이계의 핵심 의원도 “당론이 맞다”면서 “세종시 원안도 과거 확정된 당론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했듯이 개헌에 대한 당론도 지켜야 한다”고 가세했다.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하려 하자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여야 정당과 통합신당모임의 원내대표는 4월11일 회담을 갖고 ‘개헌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한 뒤 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의 유보를 요청했고, 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4월13일 의원총회를 통해 ▲18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개헌논의를 주도하고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모든 내용을 논의하며 ▲다음 대통령 임기중 개헌을 완료토록 노력하고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이런 사항을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내용의 ‘개헌논의 당론’을 참석 의원들의 박수로 추인했다.
친이계는 개헌 추진 당론이 이미 성립된만큼 이를 뒤집으려면 소속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공식적인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계를 비롯한 당내 개헌 반대론자들은 당시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은 ‘18대 국회’가 아니라 ‘18대 국회 초반’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의총에서 추인된 내용도 단지 18대 국회가 아니라 18대 초반에 개헌을 추진한다는 의미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18대 국회가 이미 초반을 넘긴만큼 효력을 상실했다는 시각인 셈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개헌 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고, 이후 개헌을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 지도부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영남권의 한 친박 의원은 “싸울 필요가 없는 문제로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입을 닫았다.
또다른 의원은 “개헌을 친이, 친박 문제로 접근하지 말아달라”면서 “헌법은 국민의 것이고, 개헌은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아닌 국민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