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흐림동두천 -1.7℃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3.7℃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4.7℃
  • 맑음고창 -3.9℃
  • 맑음제주 7.7℃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저축은행 부동산 대출 감시감독 강화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업종 편법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이 강화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들에 대해 대출채권의 업종분류 시 실질적인 차주를 정확하게 반영하라는 공문이 발송됐다.

일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관련업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비중을 각각 30%와 20% 이내로 제한하는 당국의 대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저축은행이 부동산 대출이나 PF 대출을 직접 취급하지 않고 부동산펀드나 특수목적회사(SPC),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투자하는 형태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부동산대출비중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



저축은행 입장에선 펀드나 SPC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대출채권의 업종분류를 부동산이 아닌 기타금융업으로 표시할 수 있고, 당국의 대출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