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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란 영화가 최근 개봉됐다. 20년 전에 발생한 이른 바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을 다룬 영화다. 이 영화가 지난 17일 개봉 이후 극장가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은 기초의원 선거로 임시 공휴일이던 지난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살던 초등학생 5명이 개구리를 잡으러 나간 뒤 실종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후 숱한 억측을 불러 일으켰던 이 사건은 2002년 9월 달서구 용산동 성산고 신축 공사장 뒤편 야산에서 유골이 발견됐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2006년 3월 25일 1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끝내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이 사건을 비롯해 해결되지 않은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으로는 화성연쇄살인 사건과 이형호군 유괴살인사건이 있다. 이 사건들은 앞서 ‘살인의 추억’과 ‘그 놈 목소리’로 영화화 됐다. /이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제작사인 누리픽쳐스와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벌이는 ‘아동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대국민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 인터넷 카페 ‘개구리소년 공소시효 폐지 재수사’에도 최근 제보를 비롯한 새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살인의 추억’과 ‘그놈 목소리’ 개봉 당시에도 공소시효폐지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높았다. /특히 2007년 1월 ‘그놈 목소리’가 펼친 적극적인 공소시효폐지 운동은 같은 해 12월, 15년이었던 공소시효기간이 25년으로 연장되는 법안이 통과되는데 촉매 역할을 한 사례로 남아있다. 이러한 전례를 바탕으로 적어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있어서만큼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아동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명운동을 펼치고 나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2건이 제출돼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 법안들도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미국의 경우 흉악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으며, 일본도 최근 살인, 강도 살인 등의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반인륜적인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절대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참에 우리도 날로 흉포화, 지능화 돼가는 강력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공소시효 폐지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됐으면 한다./이해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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