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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Q&A] 발명 공개후 특허출원 가능한가요?

Q. 지난달에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을 국제 박람회에 출품하였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저희 제품에 대한 호응도가 기대 이상으로 높아서 회사 내부에서 특허로서 보호를 받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런 경우도 특허출원이 가능한가요.

A. 우선 특허제도의 대원칙을 말씀드리면 특허권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기만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권입니다. 따라서, 출원전에 이미 세상에 공개되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허법에서는 학술대회에서의 서면 발표, 논문 발표, 박람회 출품 등의 공개 시점 및 공개내용이 명확하고 그 공개가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는 몇가지 경우에 한해 공개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 공개시점으로부터 출원시까지 발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봐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원인의 공개에 한하고 출원일 자체가 소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제 3자가 출원인의 공개와 출원 사이에 동일 발명을 출원하거나 세상에 공개시킨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지가 된 경우에는 즉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겠지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 특허출원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 반드시 세상에 공개시키기 전에 특허출원을 먼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준영 특허법인 태동 대표 변리사

수원상공회의소 자문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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