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연금채무란 무엇인가.
A. 농지연금채권은 농지연금 수급자에게 대출된 지원금액 일체를 뜻하는 것으로 수급자 입장에서는 ‘농지연금채무’라고 할 수 있다. 즉,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채무의 합계를 말한다.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월지급금의 총액, 농지연금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가 적립하는 가입비 및 위험부담금의 총액, 위 항목에 대한 약정이자율 적용에 의한 약정이자 총액 등이 이에 포함된다.
Q. 농지연금채무는 언제, 어떻게 갚아야 하나.
A. 농지연금채무는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사유발생 시 상환하면 되며 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연금수급자 사망의 경우 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한 뒤 잔여금이 남으면 상속자에게 돌려 주게 되며 상속자가 연금채무를 일시상환 할 수도 있다. 단, 연금채무 상환 시에는 채무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Q. 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는.
A.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행사는 원칙적으로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단,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 지원된 농지연금채권, 농지연금 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농지가 훼손돼 회수하지 못하는 농지연금채권 등의 이유로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지연금 수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