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는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이어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다음달 1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 환자로 다음달 1일부터 결핵치료를 위한 진료와 약조제시 본인일부부담금10%중 1/2을 경감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록 결핵환자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에 등록하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용인=김태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