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27일 중국 위생부가 발표한 ‘공공장소 위생 관리 조례’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학교, 관광서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조례에 따라 공공장소에서는 흡연금지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하며 담배 자동판매기도 설치 할 수 없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매년 흡연 관련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보고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초 5천위안에서 3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