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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유류·유독물 운반차 운행 단속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팔당상수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유류·유독물 운반차량의 운행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및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단속은 차량의 추락사고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류·유독물 등 유발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가 대상이다.

단속지점은 이들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남양주 와부읍 팔당리~양평군 양서면 신원리를 잇는 국도 제6호선,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양평군 강하면 운심리를 잇는 제 337호 지방도 등 팔당호 주변도로 4개노선 62.8km에서 매월 1회 이상 실시된다.

군용차량 및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며 팔당상수원 주변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불가피하게 운행하고자하는 차량은 관할시장이나 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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