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 재활을 위해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와 마약류중독자 등이며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간 중 이천시 보건소(☎031-644-4033) 등에 자수한 마약류투약자는 자수경위,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할 방침이다.
/이천=이석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