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통상 특허출원 후 특허를 받는데 2년 이상 걸린다고 들었는데, 좀 더 빨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특허법에서는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몇 가지 경우에는 우선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약 6~8개월 정도면 특허 등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요건에는 방위산업분야, 공해방지, 수출촉진관련, 벤처기업, 신기술지원사업에 의한 출원, 전자 상거래 관련발명, 해외출원발명, 실시 준비중이거나 실시중인 발명 등이 있으며, 일반 회사가 우선심사를 받는 사례는 벤처 인증이 있거나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인 경우 또는 실시 준비중이거나 실시중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우선심사는 타출원에 앞서 심사를 진행하므로 별도의 우선심사 수수료가 징수되며,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박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