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징병검사 때 7급 재신체 검사대상자로 판정을 받았는데 재신체 검사는 언제합니까?
A. 신체검사 결과 질병을 치료 중에 있어 현재 상태로 신체등위 판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7급 재신체 검사 대상자로 판정해 일정한 치유기간을 주게 되며, 치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는 징병검사장에서 직접 교부하거나 별도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반드시 재신체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징병검사 기피자로 고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