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지급금 지급방식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A.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 지급방식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농지연금수급자 사망시까지 계속해 약정된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기간형은 농지연금 약정 체결 시 정한 일정기간 동안(5년·10년·15년)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입이다. 연금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농지연금채무인수 및 농지소유권이전 등을 통해 농지연금수급권을 이전 받은 배우자가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기간형은 남은기간 동안 계속해서 월지급금을 수령하게 된다.
Q. 연금수령 중 월지급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있나.
A. 농지연금은 가입시 종신형과 기간형 중 한가지를 선택하게 되며 이때 약정한 연금지원 지급방식에 따라 월지급금이 산정, 지급된다. 따라서 연금수령 중에는 월지급금 지급방식 변경이 불가능하다.
Q. 농지가격이 높아 해당 월지급금이 많을 경우 제한은 없는가.
A. 월지급금은 농지가격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것은 취약계층인 중소농의 생활안정자금을 연금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월지급금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고령농가의 가계지출 비용 등을 고려, 월지급금의 상한선은 300만원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