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허청 사이트에서 특허제도를 살펴보니 이중출원이란 것이 있던데 어떤 제도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중출원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이중출원은 하나의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 절차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제도입니다.
이중출원의 절차에는 특허출원을 먼저 한 후 실용신안출원을 하는 경우와 실용신안출원을 먼저 한 후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이중출원은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실용신안출원을 한 후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의 범위가 좁아지고 여러 가지 법정기간이 단축되는 문제점이 있어 통상 특허출원을 한 후 실용신안출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중출원은 실용신안출원이 무심사 제도로 변경된 것에 착안해 창안된 제도로서, 실용신안출원이 무심사로 대략 3~4개월만에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등록되므로 우선 실용신안등록증을 받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업에 활용하고 특허 등록된 후에는 실용신안권을 포기해 특허권으로서 보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출원은 사업상 출원번호나 등록번호가 많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나 홍보물에 실용신안등록번호와 특허출원번호를 동시에 기재해 홍보성을 높이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박준영
특허법인 태동 대표 변리사
수원상공회의소 자문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