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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Q&A] 실용신안기술평가와 정보제공은 어떻게?

Q.경쟁사에서 실용신안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저희 회사제품이 자사의 실용신안권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실시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특허청에 알아본 결과 경쟁사의 실용신안은 1달 전에 기술평가를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쟁사에서 등록한 기술은 몇 년 전부터 당업계에서는 익히 알려진 것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A. 1999년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출원된 실용신안은 특허와 달리 실체심사(선행기술과의 비교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본요건만을 심사해 등록을 시켜주는 무심사 등록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출원된 실용신안은 등록이 되더라도 함부로 제 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술평가제도를 통해 유지 결정을 받아야만 독점배타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술평가제도는 특허에 있어서의 심사와 같은 절차로서 출원과 동시에 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실용신안출원이 등록된 후에 기술평가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쟁사가 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장을 보낸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경쟁사의 경고장 발송은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평가 결과 유지결정이 내려지면 침해를 구성해 귀사에서 해당 기술을 실시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다행히 사안의 경우 경쟁사의 실용신안출원일 전에 해당 기술이 공지기술이므로, 취소사유를 안고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제 3자가 등록실용신안이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정보제공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보제공제도를 이용하면 경쟁사의 실용신안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출하는 정보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잡지, 신문, 학회지, 논문 등과 같이 기술 내용과 게재일이 명확한 것이어야 심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박준영 특허법인 태동 대표 변리사·수원상공회의소 자문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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