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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리 질병으로 외근근무가 어려운 상태인데 복무분야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A.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해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해 복무기관 재지정원서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장은 해당 여부를 확인, 재지정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을 재지정해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 2개 이상의 복무분야가 있어 자체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으로 복무기관 재지정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복무분야를 변경해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재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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