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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Q&A] 가입요건 충족시 농지추가 가능

유통업자·소비자 주문량 폭주 출하가 3~4배↑
‘햇소금’마저 품귀 현상… 소매점 팔 물량 없어

Q. 농지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

A.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평가 방법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해 산출한 금액(농지면적(㎡)×개별공시지가(원/㎡))으로 평가한다.

Q. 농지연금을 받는 중 농지를 추가해 신청할 수 있나.

A. 농지연금 이용 중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소유농지의 일부를 추가해 가입할 수 있다. 단, 추가신청시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농지 총 소유면적 3만㎡이내 등 농지연금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 농지연금 중도상환 후 다시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A. 농지연금 이용 중 연금채무를 중도 상환한 뒤 약정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 즉, 중도상환 후 현재의 농지평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월지급금을 산정, 사망시까지 농지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재가입 시 가입비는 부담해야 한다.

Q. 담보농지에 근저당권 설정은 어떻게 하나.

A.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가입자 한계연령(100세)까지 발생하는 농지연금채권 총액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게 된다.

Q. 가입 후 소유농지의 총면적이 3만㎡를 넘게되면.

A. 농지연금 이용 중 가입자의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를 초과하더라도 월지급금이 중단되거나 약정이 해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유농지가 3만㎡를 초과돼 추가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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