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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특별법 격상 ‘반쪽짜리 선물?’

제정 11개월만에 7개 시·군 전역 확대
지역농산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명시
대학·공장 신증설 등 여전히 규제 대상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 11년 만에 특별법으로 격상돼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접경지역지원법이 일반법으로 제정되면서 미흡했던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접경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접경지역특볍법에는 접경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국민주택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이번 접경지역 특별법은 정부예산 지원 범위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남 마을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의 경우 고양·파주·연천·김포·포천·양주·동두천 등 기존 7개 시·군 46개 읍·면·동에서 108곳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번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됐지만,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기본법 등보다는 하위법이어서 이들 법안보다 우선 적용할 수 없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이번 특별법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돼 다른 법률을 우선할 수 있는 조항이 빠져 사회간접자본(SOC) 설치와 정주환경개선 사업 외에 대학과 공장의 신·증설 등은 여전히 규제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한나라당 황진하(파주)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에 대해 “접경 초광역권 발전종합계획의 실행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동안 읍면동 단위로 소규모 정주환경개선에 국한돼왔던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 접경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가능하게 됐다”며, “정부의 예산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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