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고양일산서구) 의원은 2일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소득 발생시에도 급여를 일정기간 연장토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수급자의 근로 또는 사업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 수급대상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되는 관계로 수급자가 근로 능력이 있어도 수급자로 남기 위해 생산주체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수급자가 근로소득 등으로 수급자격이 중지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자가 사회적응에 대비하고, 근로현장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장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연장해 줌으로써 수급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수급자에서 생산자로 전환하는 독려가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수급자에서 경제적 생산 능력을 갖춘 생산 주체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계층의 복지지원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