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민의 교통편익 차원의 신분당선상 미금정차역 설치가 반드시 성사돼야 하고 시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 시장은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미금정차역 설치(사업비 900억원)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우선 이 시장은 미금정차역 설치 필요성에 대해 “광교~정자역간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과 관련 시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추진 해왔다”고 전제하고 “정자~미금역 1.9km 구간은 수도권 광역철도 평균 역간 거리 2.0Km와 유사하고 정자역에서만 환승할 경우 버스노선 연장 불가피 성 등으로 정자역 주변 교통사정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차역으로 인한 운행 지연이 1분여에 그치고 이미 정차역 설치 비용분담 합의까지 이뤄냈으나 사업시행자가 광교주민 정차역반대 민원을 들어 이유를 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자치주권 침해와 시민자존 훼손에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신분당선 분담금을 수원시보다 45억원 더 투입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시의 정당한 요구(미금정차역 설치)를 묵살하고 협의 없이 백지화하려는 기도는 시 자치주권을 침해, 묵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시는 미금역사 설치를 지상 과제로 정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를 배제한 채 성남판교분담금(4천850억원)과 성남시비 (109억원)가 투입된 신분당선에 연장선(정자~광교)연결을 반대하며 (여타지역 형평성에 맞춰)역사 설치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라”고 주장했다.
시는 강제력을 동원할 태세다. 이 시장은 “미금역사 설치 확정시까지 도로굴착, 공공용지 점용, 폐수배출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인·허가 금지, 무허가 불법행위 즉시집행, 이행강제, 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고 연장선 공사용 성남시비 45억원 납부를 보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