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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불법어로등 점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011년 상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항내 위해요소 제거 및 안전확보에 역점을 두고 항내 순찰을 통해 선박항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어로행위 단속과 항내 입·출항 및 운항선박의 위법행위,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실태, 고철 및 사료 등 민원발생우려 하역현장의 환경저해 사항, 불법선박수리, 급유선박과 예부선 등 취약선박 안전점검, 항만관제 미준수 및 입출항신고 미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평택=오원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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