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근래 학생들의 잇단 자살 사건과 함께 문제가 제기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이사회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카이스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평의원회, 교과부장관, 과학기술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이사가 과반수가 넘도록 했다. 또 사립대학에 설치된 대학평의원회와 같은 역할과 위상을 지닌 ‘과학기술원평의원회’를 교원·직원 및 학생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은 총장을 선임하고 카이스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카이스트 이사회에 대해 설치 근거를 비롯한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 때문에 총장이 대부분 이사를 추천하여 선임하고,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총장을 선임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이는 총장이 카이스트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독선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던 것으로 지적돼 왔다.
안 의원은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카이스트 사태가 다시 불거지지 않기 위해서는 불통과 독선의 운영 구조를 걷어내고 소통과 이해가 가능한 운영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한 법개정을통해 카이스트에 쏠렸던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