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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알기쉬운 지방세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

◇아파트를 이미 매각했는데도 재산세를 내라고?

Q.2010년 5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정모씨는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을 6월에 매각하고 등기를 이전 했다. 그런데 같은해 7월에 정모씨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와 이미 매각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모두 받았다. 정모씨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와 이미 매각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A.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정모씨의 경우 새로 분양받아 2010년 5월 취득한 아파트와 같은해 6월 매각한 종전의 아파트를 6월1일 현재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두 아파트 모두에 대한 2010년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6월1일 이전에 종전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6월1일 이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두 아파트에 대한 2010년분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지 않게 된다. 지방세법령상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이전한 경우에는 등기이전일)이므로 등기이전을 안하더라도 잔금지급일이 6월1일 이전인 경우에는 해당연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문의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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