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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Q&A

■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서류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맡아 농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05년 10월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경기지역에서만 총 7천72건, 3천671㏊의 농지, 올해 들어 이달 19일 기준 1천145건 548㏊의 농지가 각각 임대수탁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임대·위탁 기간 동안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돼 안정적인 농지소유가 가능하며 위탁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대차료 수납 및 임대관리를 농지은행에서 책임져 농지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Q. 농지수탁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농지은행포탈사이트(http://www.fbo.or.kr)에 접속 후 화면 상단의 ‘사업소개 → 농지은행’을 클릭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소유 농지의 위탁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농지은행 → 임대위탁신청’의 과정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또 가까운 한국농촌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에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다.

Q. 현재 경작자가 있는 경우 현경작인에게 계속 위탁 가능한가.

A. 임대위탁신청 당시 임차영농인이 있고, 위탁자가 현임차농에게 계속 위탁하길 원하는 경우 ‘농지임대위탁신청서’의 ‘임차예정자’란에 임차 영농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면 현경작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단, 현경작자가 그동안 자기비용으로 농로와 배수로 등을 관리해 온 경우에 해당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농지관리·수납부담 없어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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