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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Q&A] ‘고인의 성명’ 상표출원 가능한가요?

수원상의 수원지식재산센터 자문변리사

Q. 저는 ‘CHAPLIN’이라는 상표로 노래방과 PC방 쪽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기 상표로 상표 등록을 받았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상표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존재합니다. 우선은 모든 상표등록출원에 적용되는 일반 요건 즉, ‘CHAPLIN’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노래방’ 또는 ‘PC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선등록되거나 선출원된 상표출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기와 같은 일반 요건 외에 사안의 경우에는 2가지 정도를 더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안과 유사한 사건(JAMES DEAN)에 관한 판례에서,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동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어떤 표시가 없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설문과 같은 경우에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 ‘JAMES DEAN’ 판례에서 상표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반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CHAPLIN’이라는 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노래방 등의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제7조의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동일, 유사 상표가 동일, 유사 상품에 출원되거나 선등록돼 있지 않다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준영 특허법인 태동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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