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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미군기지 오염 확인땐 환경정화비용 누가 부담하나?

2003년前 반환기지 한국 부담
사실 판명되도 비용청구 불가

경북 왜관과 부천의 미군기지에서 고엽제와 화학물질을 불법 매몰했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반환계획인 80개 기지 중 48개소 약 1억4천여만㎡의 미군기지가 반환됐으며 앞으로 32개소 4천여만㎡의 기지가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의 자료에 의하면 반환된 48개 기지 가운데 23개소가 환경정화 대상이었다.

23개소 중 17개 기지는 환경오염 정화사업으로 2천50억원이 소요됐다. 나머지 6개 기지는 한국군 공병대에서 정화사업을 했으며 국방부는 100억원 미만이 소요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반환될 32개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은 9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반환됐거나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은 모두 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실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측도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2015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우리측이 부담할 비용 9조원 가운데 환경오염 정화사업비로 3천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기지 철거 및 오염 정화에 2천134억원이 집행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정화사업이 끝난 48개 기지에 대해 우리측 오염 정화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나 투입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003년을 기준으로 오염 정화사업을 부담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즉 2003년 이전에 반환된 기지는 한측이, 이후 반환되는 기지는 미측이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는 양국이 2002년 1월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를 채택한데 이어 2003년 5월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에 관한 부속서 A’ 체결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부천의 캠프 머서에서 화학물질이 매몰됐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미측에 오염 정화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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