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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탁사업 Q&A] 공유자 있는 경우 함께 신청

Q. 공유자가 있을 경우 임대위탁 계약은 어떻게 적용되나.

A. 동일한 필지에 대해 공유자가 있는 경우 공유자 모두가 함께 신청해야 하며 계약은 공유자별로 각각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게 된다.

Q. 계약기간 중 농지를 매도하거나 자경할 수 있나.

A. 계약기간 중 위탁자가 임대위탁농지를 매도하거나 자경하기 위해선 임대위탁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중도계약해지로 계약기간 영농계획을 세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돼 계약 잔여기간의 총 임대차료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위약금은 임차인에게 지급된다.

Q. 농지임대위탁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는 있나.

A.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위탁 시 최소 임대계약기간은 5년이다. 이는 농지의 경우 일반 토지와 달리 경작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로 창업하는 농업인은 영농을 위해 농기계를 구입하는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도 한다. 즉,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 보장을 위해 5년을 최소 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이다. 단, 5년 후 동일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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