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유자가 있을 경우 임대위탁 계약은 어떻게 적용되나.
A. 동일한 필지에 대해 공유자가 있는 경우 공유자 모두가 함께 신청해야 하며 계약은 공유자별로 각각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게 된다.
Q. 계약기간 중 농지를 매도하거나 자경할 수 있나.
A. 계약기간 중 위탁자가 임대위탁농지를 매도하거나 자경하기 위해선 임대위탁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중도계약해지로 계약기간 영농계획을 세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돼 계약 잔여기간의 총 임대차료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위약금은 임차인에게 지급된다.
Q. 농지임대위탁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는 있나.
A.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위탁 시 최소 임대계약기간은 5년이다. 이는 농지의 경우 일반 토지와 달리 경작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로 창업하는 농업인은 영농을 위해 농기계를 구입하는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도 한다. 즉,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 보장을 위해 5년을 최소 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이다. 단, 5년 후 동일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