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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세무서 폭발물 소동

30일 오전 9시쯤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세무서에서 폭발물 오인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고 세무서 직원과 민원인이 30분 동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쯤 의정부세무서 민원실을 찾아온 A(49·여) 씨가 들고 왔던 달걀 부화기를 바닥에 내려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세무서 직원이 이 부화기를 폭발물로 보고 112에 신고했다.

이에 의정부경찰서 형사기동대 6명이 출동해 세무서 관계자와 민원인들을 대피시켰으나 신고자가 오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30분 만에 상황을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달걀 부화기의 타이머와 전선을 보고 폭발물로 잘못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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