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4년간 공부한 경찰대 졸업생이 6년의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할 경우 국가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최대 5천여만원까지 2배로 늘어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29일 개정·공포된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8월 말부터는 4년간 모든 비용을 지원받아 졸업한 경찰대 출신 경찰이 6년의 의무 복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할 경우 국가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최대 5천250여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이는 최대 2천800여만원에 불과했던 금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최근 들어 경찰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합격 또는 준비, 적성 문제, 일반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조기 퇴직하는 인원이 늘고, 반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상환 금액에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하지 않고 보수와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만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적된 바 있다.
경찰은 “새로운 상환 금액은 국공립대의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해 산정한 것이며 매년 물가상승 변동 폭을 계산해 새로운 금액을 고시할 것”이라고 %oyt@






































































































































































































